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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스 작성일23-12-26 11:39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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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IFRS17에선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가 임의로 이를 산출해 왔다. 예컨대 보험사고일자는 원인사고일이나 지급사유일 중 보험사가 임의로 판단해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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