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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언 작성일23-08-10 15:46 조회451회 댓글0건본문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15세 이하로 제한했다. 시장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역시 5조8256억원으로 지난 2018 3조5534억원 대비 63.9% 성장했다. 손보사들에게 어린이보험은 대표적인 '효자상품'으로 꼽혀왔다.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상품 특성상 그 해지율이 타 상품대비 낮은데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데 수수료는 높아 수익성도 확보돼서다. 또 자녀가 영·유아일 시기에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보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등의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군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어린이 전용 상품임에도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어려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담보를 탑재하면서 금감원이 제동에 나섰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30대 이상 금융소비자들을 겨냥한 전용보험을 판매하는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녀보험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금쪽같은, 굿앤굿 등 명칭이 통할 수도 있다"며 "어떤 쪽이 유리할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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